교육부가 그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시안을 보면 갖가지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을 저지른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1∼2년 박탈하고, 몸 수색·본인 확인을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휴대용 금속·전파탐지기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시험장 감독교사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부정행위를 막고자 첨단기기를 동원하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현장에서 감독·관리 책임을 맡은 교사가 제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난번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모두 365명이 수능 무효 처분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감독교사에게 적발된 사례는 2건밖에 없었다. 당시에도 시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정·절차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결국 시험 부정 방지는 규정과 기기의 보완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에서 감독을 맡을 교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지난번 대규모 수능 부정이 밝혀진 뒤 교사들은 다양한 변명과 참회의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시험 부정을 묵인·방관한 것은 교육자로서 도리가 아니다. 많은 정직한 학생들이 도리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텐가. 아울러 대규모 수능 부정이 적발된 뒤에도 감독교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혀 없었다. 시험 감독 결과에 대해 교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수능부정 방지 대책’은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시험장 감독교사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부정행위를 막고자 첨단기기를 동원하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현장에서 감독·관리 책임을 맡은 교사가 제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난번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모두 365명이 수능 무효 처분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감독교사에게 적발된 사례는 2건밖에 없었다. 당시에도 시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정·절차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결국 시험 부정 방지는 규정과 기기의 보완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에서 감독을 맡을 교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지난번 대규모 수능 부정이 밝혀진 뒤 교사들은 다양한 변명과 참회의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시험 부정을 묵인·방관한 것은 교육자로서 도리가 아니다. 많은 정직한 학생들이 도리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텐가. 아울러 대규모 수능 부정이 적발된 뒤에도 감독교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혀 없었다. 시험 감독 결과에 대해 교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수능부정 방지 대책’은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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