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새만금사업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서 국책사업이 제동이 걸렸다는 인식과 함께 최근 이부영 전 당의장과 김희선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선거법 위반 판결에 의한 의원직 상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개인차원의 수사나 판결에는 잠자코 있다가, 새만금 판결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법부가 여당에 대해 편파적이고, 헌법과 국익에 반하는 월권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여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조사는 위법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조사결과 결백하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 편파수사라는 물증도 없다.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여당의원이라서 재판에 더 불리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마침 새만금 관련 판결이 있고서야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도 헌재재판관의 자질문제를 거론한 바 있고,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때도 검찰의 권한 축소를 얘기했고, 사법부의 판결에는 ‘역차별’이라고 나서고 있다. 유리하면 잠자코 있다가, 불리하면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오만일 뿐이다. 그러니까 ‘코드’를 내세워 편가르기에 나선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6명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개혁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념적 편차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의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정부분 진보보다는 보수적이어야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여권의 입맛과 코드에 맞는 결론이 아니라고 뒤집겠다는 생각은 아무리 ‘사법개혁’이라는 포장을 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다. 사법부는 정치외압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여당에 대해 편파적이고, 헌법과 국익에 반하는 월권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여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조사는 위법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조사결과 결백하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 편파수사라는 물증도 없다.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여당의원이라서 재판에 더 불리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마침 새만금 관련 판결이 있고서야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도 헌재재판관의 자질문제를 거론한 바 있고,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때도 검찰의 권한 축소를 얘기했고, 사법부의 판결에는 ‘역차별’이라고 나서고 있다. 유리하면 잠자코 있다가, 불리하면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오만일 뿐이다. 그러니까 ‘코드’를 내세워 편가르기에 나선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6명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개혁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념적 편차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의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정부분 진보보다는 보수적이어야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여권의 입맛과 코드에 맞는 결론이 아니라고 뒤집겠다는 생각은 아무리 ‘사법개혁’이라는 포장을 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다. 사법부는 정치외압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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