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일청산 이번엔 확실히 하자

[사설] 친일청산 이번엔 확실히 하자

입력 2004-12-31 00:00
수정 2004-12-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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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때늦기는 했지만, 우리사회가 해묵은 과제인 친일 청산을 완수할 법적·사회적 기준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중차대하다. 여야가 합의해 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에 우리는 친일 행적의 실상을 밝히고 그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친일 문제를 완전히 털고가야 한다는 점이다. 해가 바뀌면 2005년, 곧 광복 60주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두 세대가 지나도록 친일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사회 내부에서 고질병으로 앓아 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더이상 시빗거리가 남지 않게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 결과를 역사의 장(場)으로 넘겨야 한다.

우리가 친일 문제를 청산하려는 뜻이, 이제 몇명 남지도 않은 친일 당사자를 응징하거나 친일파 후손을 욕보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친일 행적 조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상인물 또는 그 후손이 현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눈감아 주어서도 안 되지만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도 아니된다. 정치·개인적 이유로 친일 문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개입한다면 가차 없는 국민의 지탄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친일파의 행적이 드러나면 당사자에 대해 평가는 당연히 새로 내려질 것이다. 당사자와 그 후손들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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