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징계를 놓고 정부와 울산시, 울산시 동·북구청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예산 책정과 국책사업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작업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압박을 느낀 울산시장이 동구와 북구에 대해 일체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두 구청장은 엊그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참으로 답답한 형국이다.
우리는 전공노의 파업 행위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예산 및 국책사업을 볼모로 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 징계를 강요하는 작금의 사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행 법규상 중앙정부의 지시를 자치단체장이 거부하더라도 징벌의 수단이 따로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예산과 국책사업 배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인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애꿎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정에 찬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동·북구청장에게 징계 요청을 강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선출직 지자체장으로서 그들은 평소에 밝혀온 정치적·행정적 소신을 지킬 권리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거부한 결정이 옳고 그른지는 결국 지역주민들이 최종 판단할 몫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따로 찾으라고 정부에 권고한다. 정부가 동·북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국책사업을 더이상 운운하는 것이 도리어 지역주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전공노의 파업 행위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예산 및 국책사업을 볼모로 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 징계를 강요하는 작금의 사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행 법규상 중앙정부의 지시를 자치단체장이 거부하더라도 징벌의 수단이 따로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예산과 국책사업 배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인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애꿎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정에 찬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동·북구청장에게 징계 요청을 강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선출직 지자체장으로서 그들은 평소에 밝혀온 정치적·행정적 소신을 지킬 권리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거부한 결정이 옳고 그른지는 결국 지역주민들이 최종 판단할 몫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따로 찾으라고 정부에 권고한다. 정부가 동·북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국책사업을 더이상 운운하는 것이 도리어 지역주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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