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자메시지 보관하라는 발상

[사설] 문자메시지 보관하라는 발상

입력 2004-12-09 00:00
수정 2004-12-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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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문자메시지를 멋대로 보관해 비난을 받았던 이동통신회사들이 이를 중지하려고 했다가 다시금 정보를 저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검찰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은 “전기통신은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나 개별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보관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난센스다. 검찰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통신회사나, 수사편의를 위해서라면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해도 좋다는 사법기관이나 어이없기는 오십보 백보다.

수능부정 수사에서 경찰은 단기간 내에 1000여명의 혐의자를 가려내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전 국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해 법원과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법을 거론할 것도 없다. 국민적 분노로 수사는 문자메시지까지 확대됐지만 통신회사간 보관정보량 차이로 형평성 문제는 풀 길이 없게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법 근거도 없이 시행된 문자메시지 저장을 계속하라니, 이 나라에는 개인의 사생활도 없고 비밀도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

문자메시지 보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통신회사들은 요금시비 때문에 메시지 보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전화통화 내용도 보관했어야 한다. 검찰의 전기통신 공공재 주장도 마찬가지다. 범죄수사에 문자메시지 보관이 필요하다면 같은 전기통신인 전화나 이메일 내용도 보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가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아예 개인메시지 보관 금지를 명문화하자.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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