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해 상해를 입혔다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강제추행치상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비록 하급심이긴 하지만 결혼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을 인정한 전향적 판결로 환영할 만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부부,혹은 부모 자식 간에 행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가지면서도 부부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그러나 어린이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듯,아내의 성 또한 남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또 아내 폭행이 범죄이듯,아내에 대한 성폭행과 강간 또한 범죄로서 다스려져야 하는 것은 인권국가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그런데도 현실은 부부간 성폭력이 아무리 심해도 무시되거나 단순폭력 정도로 간주돼 인권 사각지대가 돼 왔다.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성폭행 중복 피해는 심각해 61%가 고통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다.
이번 판결은 전향적 법 적용의 가능성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도 분명히 보여줬다.성추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죄 부분은 형법상 폭행,협박 요건 미비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따라서 아내 성폭행,혹은 강간죄를 분명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조항의 개정과 함께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등 특별법에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명문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내강간 인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이는 폭력가정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유엔권고와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적극적 도입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부부,혹은 부모 자식 간에 행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가지면서도 부부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그러나 어린이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듯,아내의 성 또한 남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또 아내 폭행이 범죄이듯,아내에 대한 성폭행과 강간 또한 범죄로서 다스려져야 하는 것은 인권국가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그런데도 현실은 부부간 성폭력이 아무리 심해도 무시되거나 단순폭력 정도로 간주돼 인권 사각지대가 돼 왔다.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성폭행 중복 피해는 심각해 61%가 고통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다.
이번 판결은 전향적 법 적용의 가능성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도 분명히 보여줬다.성추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죄 부분은 형법상 폭행,협박 요건 미비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따라서 아내 성폭행,혹은 강간죄를 분명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조항의 개정과 함께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등 특별법에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명문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내강간 인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이는 폭력가정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유엔권고와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적극적 도입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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