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 사법경찰권 확대 신중히

[사설] 사이버 사법경찰권 확대 신중히

입력 2004-05-10 00:00
업데이트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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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사법경찰권)을 갖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정통부가 갖고 있는 사법경찰권을 사실상 모든 사이버범죄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무차별 스팸메일과 해킹,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사이버범죄는 지난 5년새 500배나 증가했고 특히 음란 스팸메일은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런 점에서 정통부의 수사권 확대 추진 정책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더 큰 해악을 낳을 수 있다.경찰권이 확대되면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겠지만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커진다.형사소송법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정통부의 사이버수사권 확대 방안이 이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일이다.정통부가 경찰보다 사이버수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사법적 전문성은 뒤떨어짐을 부인하기 어렵다.정통부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나 편파 수사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시간을 두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밀어붙이기 식은 곤란하다.나중에라도 꼭 시행해야 한다면 사이버범죄 퇴치와 인권보호의 법익을 잘 따져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경찰도 법 개정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사이버수사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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