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까지 파행 겪는 탄핵 심판

[사설] 마지막까지 파행 겪는 탄핵 심판

입력 2004-04-28 00:00
수정 200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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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마지막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헌재는 27일 최후 변론을 마치고 집중 심리에 들어가 5월 중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그러나 검찰이 ‘측근 비리에 관한 내사·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소추위원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최후 변론이 연기되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출석 거부와 증언 거부에 이어 검찰의 기록 제출 거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지게 됐다.국민은 탄핵을 둘러싼 거리의 공방이나,법정 공방이 가급적 빨리 마무리돼 헌정 질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헌재도 다른 사건과 달리 집중심리를 벌이며 대통령 지위에 관한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같은 파행을 겪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헌재가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추위원의 요구를 물리친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당초 헌재가 적법하다면서 검찰 기록을 넘겨받도록 했던 것 아닌가.검찰 또한 일반 형사재판이나 위헌소송과 달리 대통령 탄핵이라는 점을 고려해 헌재의 판단에 도움되는 기록이라면 최대한 협조했어야 할 것이다.소추위원측도 명확한 증거 없이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막연하게 수사기록 일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헌재가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수사 기록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만큼 소추위원측도 이를 적극 수용,심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록 제출 공방으로 헌재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또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헌재와 검찰,소추위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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