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분양가 폭리 놔 둘 수 없다

[사설]아파트 분양가 폭리 놔 둘 수 없다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엊그제 아파트 분양원가를 밝힌 것을 보면 건설회사들의 턱없이 높은 분양가와 폭리를 짐작하게 해준다.도개공의 서울 상암동 40평형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는 736만원으로 분양가 1210만원 가운데 40%가 수익이다.이제 주택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물론 민간 건설회사들도 ‘영업 비밀’이라며 거부해온 분양가 실태와 폭리 수준을 밝힐 차례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은 원가에 적정 수익을 얹어 분양가를 정하지 않고 기존 아파트 가격에 맞춰 결정해왔다.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이런 방법으로 책정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값을 올려 결국 투기를 부채질했다.

공공기관인 도개공이 건설 부지를 수용하는 것과 달리 민간 업체들은 땅을 직접 사들여 주택을 짓는다는 점에서 분양 이익률은 이보다 낮다고 주장할 것이다.그러나 민간 업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값싼 자재를 많이 사용해 도개공 못지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업체들은 이제부터라도 분양가를 공개하고 낮춰야 한다.세무 당국은 과연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회계에 반영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서울시는 도개공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공기업은 높은 분양가로 얻은 이익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소형평수를 더 짓는 등 서민주택 건설에 주력하기 바란다.또 모든 공기업이 아파트 분양가를 먼저 낮춤으로써 전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바람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2004-02-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