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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디지털 금(金), 가치변동의 위험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디지털 금(金), 가치변동의 위험

입력 2021-03-14 20:40
업데이트 2021-03-1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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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이지만
공식화폐 지위·가치 갖기 어려워
기술은 화폐 효용 의미하진 않아
경제적인 부가가치 충족 못 하면
위험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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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일제강점기 1930년대 한반도에는 금광(金鑛) 열풍이 있었다. 고등교육은 받았으나 기술 없는 실업자였던 지식인의 비참한 삶을 투영한 ‘레디메이드 인생’을 쓴 소설가 채만식도 금광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태준이 1939년 발표한 소설 ‘영월 영감’에는 금광업에 손댔다가 망하고 사고 후유증의 결과 패혈증으로 죽어 가는 노인 박대하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노다지의 꿈을 못 버리던 모습이 그려진다. 1930년대 금광 열풍은 이 외에도 많은 소설의 소재가 된다.

과거에는 금을 직접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고 금에 연계해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가 있어서 금 채굴 자체를 화폐 발행과 비슷하게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금광 열풍이 불던 1930년대는 일본이 금본위제에서 오히려 이탈하던 시기다. 일본 대장상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대규모 화폐 발권으로 대공황에 대응하고자 했다. 1936년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피살된 후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은 전비 조달을 위해 화폐 발행을 급증시켰다. 따라서 당시의 금광 열풍은 금을 화폐로 보는 관점 자체보다는 화폐 발권의 증가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대안적인 투자 수단으로 금의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은 귀금속으로의 역할 이외에 그 자체를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원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투자 또는 투기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격 폭락도 가능한 변동성 위험에 노출된 자산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충분해 투기적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항목으로 잘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등에 기초한 ‘가상자산’에서 당시의 금광 열풍과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최초 명칭을 ‘가상화폐’로 지칭했기에 해당 자산이 화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대안적인 자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화폐보다는 과거 금이 가졌던 의미에 가깝다. 즉 최근 현상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일종의 ‘디지털 금’ 열풍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또는 ‘가상화폐’와 동일 개념처럼 사용되곤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안정성이 있고, 실제로 자료처리, 계약관리, 금융서비스,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적인 용도가 화폐 같은 공식적인 지급 결제 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귀금속이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정 통화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기술적인 안정성이 다른 경제적인 효용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금이 귀금속이어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야 가치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블록체인에 기초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공식적인 화폐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외환거래가 통제된 국가에서 이를 불법적으로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규제 및 통제 조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 ‘불투명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고하고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극단적으로 심한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에게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은행 같은 공식적인 통화체제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면 금융 당국의 통제 가운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술 자체가 화폐로서의 효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 기술이 불투명한 거래에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러한 영역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가운데 다른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금’처럼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21-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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