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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의 돋보기] 피범벅 소싸움대회 언제까지

[김유민의 돋보기] 피범벅 소싸움대회 언제까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29 17:12
업데이트 2021-12-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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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식동물인 소에게 뱀탕과 개소주를 먹이고, 산비탈에 매달리게 한다.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겨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고, 두부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살갗이 손상돼 피를 흘리는 건 부지기수다. 계류장에 묶인 채 싸움을 하고 나이가 들면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소싸움은 몸무게 700㎏의 7살짜리 소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20분가량 겨루는 민속놀이다. 먼저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는 소가 지게 되는데 관중석에서는 ‘박아라’, ‘찔러라’ 구호가 나오고, 겁에 질린 소들은 똥오줌을 지리기도 한다. 싸움이 격해지면 상대 뿔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살가죽이 찢어지고, 드물지만 죽기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과 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싸움이나 닭싸움과 달리 소싸움은 민속경기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 아니고, 도박도 가능하다. 경북 청도군을 포함해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소싸움대회가 열린다.

매년 2억원 안팎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만,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회 관람객 대부분이 지역 노인으로, 새로운 관광객 유입 효과가 거의 없는 탓에 지역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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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감염병으로 올해까지 3년간 열리지 않은 소싸움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정읍녹색당은 내년도 소싸움대회 예산으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한 정읍시를 두고 “피 흘리는 소를 보며 즐겨야 하느냐. 동물학대 논란이 거센 소싸움을 하겠다고 거액의 예산을 편성한 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대회를 취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역시 “조상들의 혼과 숨결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유산”이라며 두둔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완전한 초식동물로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학대”라고 비판한다. 뿔싸움으로 소들이 입는 상처가 많고 심지어 복부가 찢어져 장기가 빠져나오기도 한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투우 경기가 전통문화인 스페인 역시 소몰이 축제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스페인 국민의 46.7%가 투우를 반대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34.7%는 투우는 찬성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가 어렵다면 가혹한 훈련이나, 대회 규정을 고치는 것도 방법이다. 경남 창녕군 영산지방에 전승되는 민속놀이인 소머리 대기 같은 놀이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통을 살리면서도, 동물학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대안적 민속놀이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021-12-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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