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금융개혁을 논하기 전에/전경하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금융개혁을 논하기 전에/전경하 경제부 차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10-15 18:22
업데이트 2015-10-15 19: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금융권에는 크게 두 개의 노조가 있다. 은행과 금융공기업 중심의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증권, 보험, 협동조합, 캐피탈 중심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이다. 조합원 15만명가량인 금융노조는 총조합원 100만명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조합원 7만명인 사무금융연맹은 총조합원 69만명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돼 있다.

총조합원 대비 금융 관련 노조의 인력 비중은 각각 15%와 10%지만 조합원이 내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이상이라고 한다. 우선 연봉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또 숫자에 밝고 ‘마감’에 민감한지라 제때 걷어 제때 잘 낸다. 금융사의 관리자급이면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영진을 뺀 전체 직원의 70~80%가량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해서 금융에서 노조의 힘이 세다. 제1금융권인 은행이 특히 그렇다.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우리은행으로 인수합병된 상업은행의 노조위원장을 거쳐 금융노조 위원장, 한노총 위원장을 했다. 김기준(비례대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과 금융노조 위원장을 거쳤다.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새정치연합 의원은 금융노조의 첫 여성부위원장 출신이다.

노조의 힘이 세서인지 은행의 복지는 꽤 괜찮다. 예를 들어 은행의 육아휴직은 2년 4개월 정도다.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 90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바뀌어 4개월가량이 됐고,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1년 이내에 더해 1년을 더 쓸 수 있게 해서다. 육아휴직 1년에 출산휴가 3개월을 붙여 15개월을 쉬기에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다른 업종의 ‘워킹맘’ 입장에서는 가히 천국인 셈이다.

입장을 바꿔 관리자가 되면 난감이다. 은행의 실무 직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2년 4개월씩 인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들은 임신 가능한 여성의 10%가량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력을 운용한다. 은행이 돈을 잘 벌 때야 문제가 없지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다른 마땅한 수익원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비용이 은행을 조여 오기 시작했다.

어쩌다 2년 4개월의 육아휴직이 은행권에 정착됐을까. 노조도 강했지만 ‘낙하산’ 인사도 맞장구를 쳤기 때문이다. 은행의 복지가 다른 금융업종인 증권과 보험보다 좋은 것에는 ‘낙하산’ 인사가 은행에 집중된 탓도 있다. 은행들은 ‘낙하산’ 인사가 새로 임명되면 출근 저지 투쟁을 하면서 이른바 ‘길들이기’를 해 왔다. 그 결과 정통성이나 명분이 약한 인사는 노조의 요구를 가급적 많이 들어줬다. 정권이 바뀌면 낙하산 인사도 바뀔 텐데 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관심이 있었을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며 헛발질 아닌 헛발질을 했지만 이는 금융에서 노조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 노동자를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한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관치 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중단을 요구했다. 둘 다 맞는 소리다. 가운데 낀 국민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뿐이다. 둘 다 잘못해 놓고는 서로만 나무란다.

정부는 ‘낙하산’이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연봉 1억원 안팎이지만 생산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과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등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게 금융개혁의 출발점이다.

lark3@seoul.co.kr
2015-10-16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