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정사회, 실천·합리적 제도로/박현갑 사회2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공정사회, 실천·합리적 제도로/박현갑 사회2부 부장급

입력 2010-12-29 00:00
업데이트 2010-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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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공정사회가 화두였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도덕성 시비에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 딸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공정사회 바람이 사회를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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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정책뉴스부장
박현갑 정책뉴스부장
새해는 공정사회 화두가 구체화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의 2011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사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법과 규정 이상의 문화와 윤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법을 뛰어넘는 문화와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내년 초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법을 뛰어넘는 문화와 윤리는 다름 아닌 실천하는 생활양식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은 일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얼마 전 중학생이 일가족 4명을 죽인 끔찍한 방화사건이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국감 무렵에 나왔다. 하지만 교과위 국감장에서 이를 문제삼는 질의가 있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뛰어넘는 문화와 윤리를 조성하려면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우리 주변에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지키기를 강요하는 모순된 행동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지도층의 실천 못지않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운용도 중요하다.

얼마 전 김황식 총리가 지하철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노인회 등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지만 중요한 제도 개선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만든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이 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인프라의 하나인 지하철이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도시에만 있어서다. 나머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이 6개 지역으로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한 같은 연령대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말하자면 노인복지법은 국민차별보장법이나 다름없다.

도시에 거주하든 시골에 살든 같은 연령대, 같은 소득수준이라면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볼 수 있어야 공정한 사회에 산다고 느끼지 않을까. 돈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자기 지역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는 차별적인 현행 복지정책은 뜯어 고쳐야 한다.

입법부 행태에도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국정감사철만 되면 입이 튀어나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감사준비 때문이다. 행정안전위와 국토해양위는 해마다, 환노위는 이슈가 있을 때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 시는 여기에다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는다. 연말이면 감사 받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릴 정도다.

국회는 중앙정부를, 시·도의회는 시·도 지방정부를 상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지자체 도입의 취지 아닌가.

수도 서울의 특별한 지위를 감안해서 서울시 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관련 법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회가 서울시 국감장을 민원해소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는 필요하다.

법과 제도 운용이 누구나 수긍할 만큼 합리적일 때,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설 때, 공정사회는 실현될 수 있다. 새해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울한 단어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agleduo@seoul.co.kr
2010-12-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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