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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강사법 시행 2년, 신분보다 급여/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강사법 시행 2년, 신분보다 급여/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21-06-03 20:18
업데이트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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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강사법을 시행한 지 어느덧 네 번째 학기가 저문다. 만으로 2년이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사의 법적 지위를 3년간 보장하는 것이 요체다. 친소관계로 강사를 선발하는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교무처의 문자 하나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고용 불안정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애초에는 4대 보험 복지혜택도 제공하려 했으나 이해집단의 반발을 조율한 끝에 정작 의료보험은 제외하였다. 강사 신분은 3년간 보장할지라도 매 학기 강의를 줘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애 버렸다. 강의를 담당한 학기의 방학 중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만 어렵게 살아남았다. 이런 강사법조차도 난항을 겪었다. 국회를 통과해 놓고도 유예기간을 마냥 연장했다. 마지못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누더기 강사법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강사일까? 강사법 시행의 결과 기존 시간강사 가운데 60%가량이 아예 강사직을 잃었다. 교육부가 강사들끼리 이전투구의 밥그릇 빼앗기 싸움, 이를테면 ‘제로섬 게임’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학이 승자일까. 재정적 부담만 조금 늘었을 뿐이다. 전리품이라면 그나마 강사법을 누더기 법으로 바꾸는 로비를 성공한 정도다. 혹시 해당 학과가 승자일까. 되레 강사 선발 관련으로 업무량만 폭증했다. 그래서 요즘엔 아예 서류심사만 할 뿐 면접은 건너뛴다. 그러면 대학생이 승자일까. 그들은 관심도 없다. 교수자가 누구이건 그저 강의를 열정적으로 수준 높게 진행해 주면 만족한다. 당연하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강사법의 최종 승자란 말인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육부 관료들이다. ‘공정’이라는 기계적 명분으로 대학을 더 옥죄는 데 일단 성공했다. 가뜩이나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더러 조금 더 눈을 아래로 깔라는 ‘위계에 따른 강압’이 잘 먹혔다.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그렇다면 강사의 신분은 정녕 보장되었나? 3년이 지나면 끝인데 말이다. 강사법 덕분에 살림이 좀 나아진 강사분을 나는 주위에서 접하지 못했다. 신분상 고용안정을 체감한다는 분도 만나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굴러는 간다.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서 말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국회 교육위 의원들도 솔직히 관심이 없다. 퍼포먼스 같은 포럼만 개최할 뿐이다.

그렇다면 세계 선진국의 강사 제도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강사법 시행 이전의 상황과 거의 같다. 학과마다 대학원이 활발한 대학에서는 박사과정이나 수료생들에게 강의 경험을 쌓도록 강좌를 맡긴다. 대학원이 없는 대학에서는 학과장이나 일반 교수가 추천하면 대개 그대로 통과한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불공정이라 비난하지 않는다. 대학의 강사는 저잣거리 시정잡배와는 비교가 불가한 해당 분야 전문학자이기 때문이다. ‘모집’이 아니라 ‘초빙’의 대상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범대 학사 출신 교육부 관료가 무시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어쭙잖은 3년짜리 신분 보장을 반기는 강사는 거의 없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한다. 지금은 사문화되었지만, 대학 교수의 봉급을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 40%, 연구 40%, 일반행정 20%다. 어떤 정교수 연봉이 1억이라면 교육의 대가로 40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의무 수업시수가 1년에 12학점이라면 한 과목(3학점)당 1000만원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대학에서 한 과목을 맡는 시간강사에게도 1000만원을 지급해야 상식이다.

개혁이란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 도중에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방향성을 잃는 순간 개혁은 물 건너간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더라도 방향성이 분명하면 뚜벅이 걸음으로 토끼를 이기는 법이다.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다. 강사법은 애초부터 지나치게 신분 보장 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
2021-06-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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