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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즉시 해야 할 일/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즉시 해야 할 일/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1-04-01 20:22
업데이트 2021-04-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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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국가가 “우리나라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성주체성 장애로 번역되는 젠더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즉 트랜스젠더는 더이상 정신건강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주체성 장애를 정신질병목록에서 삭제하며 정신건강상태와 무관함을 적시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시 2020년 7월 29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정신건강 수준을 누릴 건강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동명의로 한국 정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전역 처분”과 관련해 “성적 다양성을 병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국제질병분류에 위배되며,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하자마자 2021년 1월 25일,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더라도 작전 효과성, 부대결속력, 의학적 측면에서 영향이 없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복무에서 제외한다거나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 대통령은 ①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이나 계속 복무거부 등을 즉시 금지시키고 ② 이에 대한 확인 및 조사의 즉시 착수를 지시하였으며 ③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최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만이 아니다. 여러 다수의 나라에서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고 군 복무 중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 영국은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호르몬 치료 비용을 지원해 주고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보다 전쟁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스라엘도 군대 내에서의 성 결정 수술뿐만 아니라 여성화 얼굴성형을 포함한 모든 전환 비용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진정결정에서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성소수자 차별적이며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군시스템 내 보호조치들이 없음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들의 개선을 언급한 것이다.

우리 군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따른 부담을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겁하며 야만적이다. 트렌스젠더의 장교 또는 부사관 임관, 병 임관도 허용되지 않는다. ‘성주체성 장애’를 질병의 일종으로 보고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의 배제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반인권적 차별행위이다.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 중 성주체성 장애, 육군 건강관리규정 중 성주체성 장애 등이 그러한 행정명령이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폐지해 개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성주체성 장애’에 근거하거나 성별에 근거한 차별적인 처분을 즉시 금지하고, 국제인권법기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이어서 헌법에 반하는 기준들을 폐기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조치 마련에 관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 역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보호조치들을 입법하고, 행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견제, 감독해야 한다.

혁혁한 성과로 참모총장상까지 받았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 같은 젊은이들이 근거 없는 편견과 성차별에 노출돼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즉시 하라. 더 늦어서는 안 된다.
2021-04-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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