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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종합편성채널 보도와 독자의 권리/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옴부즈맨 칼럼] 종합편성채널 보도와 독자의 권리/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 2011-01-12 00:00
업데이트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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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큰일이 없는 상례를 깨고 지난해 말 중대 발표가 있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 미디어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일이지만, 방송은 다른 미디어와 달리 자신이 주로 관계하는 분야에 대해 주무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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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특히 뉴스와 드라마를 겸비하는 종편은 각각 ‘정치’와 ‘대중’(시청률)이라는 현대 방송권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총아로 평가받는다. 그간 우리나라에도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을 통해 세 자릿수에 달하는 많은 채널이 생겨났지만, 종편은 지상파방송에 국한돼 불과 4개에 그쳤던 점을 생각해 보면 그 희귀성이 쉬이 짐작이 간다.

이 대목에서 “그간 왜 그렇게 종합편성을 제한했을까.”라는 질문이 절로 떠오르지만, 지면이 제한된 이 자리에서는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조심 때문으로만 정리해 두자. 그리고 그 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종편(지상파방송)들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만 염두에 두자.

바로 그 종편이 이번 발표로 두배가 되었다. 시장인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나지만, 역시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다만 이렇게 종편을 가능하게 한 지난 미디어법이 조선, 중앙, 동아라는 시장지배 신문에 방송을 주려는 방편이었다는 소문이 조금도 틀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꼭 지적해 두어야겠다. 연합통신에 또 보도채널을 준 점도 기존의 YTN의 Y(연합의 영문 머리글자다)에 번호를 부과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낳았다.

서울신문은 1월 1일 자에서 8, 9면을 할애해 이러한 종편의 허실을 다루었다. 먼저 제목에서 치열한 광고·콘텐츠 경쟁이 낳을 이른바 ‘승자의 저주’부터 지적했고, 다음으로 이를 총괄 지휘한 방통위를 비판했다. 숫자가 갑자기 두배가 된 점을 들어 ‘무더기 종편’이라는 표현도 썼다. 광고시장 같은 저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아먹든 말든’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해설기사에서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산업 활성화론’을 비롯해 지난 미디어법 제정 시 당국이 내세웠던 주장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정부의 자가당착을 비판했다.

특히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많이 허가된 종편들이 “정책 실패를 막아달라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9면)는 예측은 설사 이런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조차 종편의 앞날을 걱정하게 하는 통렬한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이런 지원을 빌미로 한편으로는 정부와 이들 종편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취하는 광고 완화 조치를 반길) 자본과 종편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유착을 우려하는 ‘전문가 진단’ 기사도 핵심을 찌른다.

그러나 만약 이런 비판이 서울신문이 보도채널 선정에서 떨어진 ‘화풀이’ 때문이라면 곤란하다. 이 발표 이후 선정되지 못한 몇 언론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물론 그렇다고 필요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런 사익과는 무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엄정한 태도를 꿋꿋하게 견지해야만 독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1월 6일 자 ‘을지병원의 방송 투자’ 기사는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다. 종편의 후폭풍과 이에 대해 ‘공정한’ 정부라면 반드시 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를 차분히 환기시켜 주는 언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설사 정부와 이들 종편 사이에 빤히 보이는 연계가 있다 해도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조치가 몰고 올 여파는 반드시 확인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종편에 대한 정부의 규제들, 즉 기존의 지상파들이 준수해야 했던 의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독자들도 종편이 누리는 특혜와 지켜야 할 규제를 알고 종편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2011-0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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