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언론이 사회 신뢰도 높이려면/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옴부즈맨 칼럼]언론이 사회 신뢰도 높이려면/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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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저널리즘 용어에 뉴스가치란 말이 있다. 뉴스(기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사건을 뜻한다. 이 가치를 식별하는 눈은 기자들의 전문성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하다. 저널리즘 교과서들은 그런 뉴스가치가 ‘시의성’, ‘인접성’, ‘영향력’, ‘저명성’, ‘신기성’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물론 별다른 기삿거리가 없을 때도 신문이 비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신문에 실렸다고 해서 모두 이런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가 가져온 가장 큰 미덕은 여러 매체를 한자리에 모아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약간의 관심만 가진다면 옛날에는 매우 어려웠을 신문 간, 방송 간 비교가 지금은 매우 손쉽다.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신문매체로서는 그지없이 불리한 일이지만, 어떻든 인터넷 환경은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조건’이 되어버렸다.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에 신문, 방송할 것 없이 모든 매체가 매달리고 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엽기적 사건이고, 여러 뉴스가치를 한꺼번에 가진 일이므로 이런 들끓음을 탓하기는 어렵다. 유력한 피의자가 이미 검거된 마당인데도 기사량이 줄지도 않는다. 화학적 거세론이나 전자발찌처럼 재발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대책조차 대중의 이목을 끌기 좋은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보도에 혹시 ‘기회비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워낙 진지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는 지금 시대인지라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노골적인 상업신문(흔히 타블로이드로 불린다)이 가진 대중성을 새삼 주목한다. 그래도 이 신문이 무언가를 읽게 하고, 사람들 사이의 공통된 화제를 만들며, 특히 중하층 계급의 인기를 모은다는 점이 이들이 중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비판 받는 점은 진지한 뉴스의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물론 자리가 충분해 양편이 모두 기사화될 수 있다면, 이러한 비판 역시 완화될 것이다.

서울신문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3월9일 자에서는 재판에 임하는 검찰과 한 전 총리 양측의 입장을, 3월12일 자에서는 한 총리의 2차 공판과정을 다루었다. 앞에서의 부산 여중생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크기였지만, 피의자가 이전 정부의 총리이고 눈앞에 놓인 선거에서 제1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에서 이 역시 높은 뉴스가치를 지녔음에 이의를 달리 어렵다.

그런데 오히려 더 높은 가치는 그 내용에서 발견된다. 즉, 재판이 이미 보도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만 가지 않고, 핵심적 증거력을 지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이 자꾸 바뀌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재판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한 전 총리의 피의점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또다시 비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좋은 호재를 언론이 홀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경솔함과 언론의 추종을 탓했다. 심지어는 노 대통령을 시종 적대시했던 한나라당 인사들까지 이 점을 비판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물론 한 전 총리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죄의 유무에 따라 벌이 정해질 것이다. 그것이 법치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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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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