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의 시시콜콜]디지털세 무역전쟁 터지나

[이순녀의 시시콜콜]디지털세 무역전쟁 터지나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7-12 16:18
수정 2019-07-12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가 미국의 관세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9969억원),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주 내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 발효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서 실제로 막대한 디지털 매출을 거두는 국가에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관행을 더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미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이 주요 타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저지에 나섰지만 프랑스 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나선 국가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영국도 이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디지털세 부과법 초안을 공개했다. 연매출 5억 파운드(약 7398억원), 영국 매출 2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영국 매출의 2%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다음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회원국 간 입장이 달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IT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아일랜드나 북유럽 국가는 반대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중인데, 내년 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IT사업자와의 과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글로벌 IT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중이나 디지털세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OECD 논의가 끝나는 2020년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치열한 대결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이다. 총성없는 무역전쟁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시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논설위원 cor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