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의 시시콜콜]디지털세 무역전쟁 터지나

[이순녀의 시시콜콜]디지털세 무역전쟁 터지나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7-12 16:18
수정 2019-07-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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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미국의 관세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9969억원),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주 내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 발효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서 실제로 막대한 디지털 매출을 거두는 국가에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관행을 더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미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이 주요 타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저지에 나섰지만 프랑스 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나선 국가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영국도 이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디지털세 부과법 초안을 공개했다. 연매출 5억 파운드(약 7398억원), 영국 매출 2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영국 매출의 2%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다음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회원국 간 입장이 달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IT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아일랜드나 북유럽 국가는 반대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중인데, 내년 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IT사업자와의 과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글로벌 IT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중이나 디지털세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OECD 논의가 끝나는 2020년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치열한 대결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이다. 총성없는 무역전쟁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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