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편지, 소통을 말하다/박명자 수필가

[독자의 소리] 편지, 소통을 말하다/박명자 수필가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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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들의 향연이 사방에서 들썩인다. 소리가 없어도 눈으로 맛보는 자연의 축제다. 어제는 볼일이 있어 버스를 탔다. 광화문을 지날 때였다. 우정사업본부 벽에 기댄 큼지막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편지! 소통을 말하다.’

그렇다. 편지는 소통이다. 막힌 대화를 뚫는 것으로 편지만 한 연장이 없을 것이다. 빠름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쉬운 전달력은 단연 휴대전화겠지만 감동까지 담을 수는 없지 않은가. 모두가 힘들다고, 삶이 팍팍하다고 가슴 한쪽에 응어리를 하나씩 가둬 놓고 있다. 이럴 때 편지라는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한다. 그게 바로 소통이다. 하얀 종이를 꺼내 놓고 상대방을 내 앞에 불러 보자. 먼저 고마웠던 점으로 밑그림을 그려 놓고 지금의 내 심정을 보여 주자. 진정성을 가지고 내 마음의 전부를 진솔하게 보여줄 때 상대방은 숨을 멎고 들여다볼 것이다. 빛바랜 정은 선명하게 살아나고 아픈 상처는 소독되어 감동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한 자 한 자 눌러 쓴 정성이 보인다면 뭉클한 마음은 배가 되지 않을까.

참 좋은 행사다. 늘 고지서나 광고지가 수북하던 편지함에 우표가 붙은 손편지를 꺼낼 때의 감동. 주소를 보고 또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면 두 사람은 금세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5000만이 모두 펜을 든다면 이것 또한 심성을 닦는 전 국민의 축제가 아닐까 싶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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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자·수필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201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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