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흡연피해 어린이 보호대책 세워야/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독자의 소리] 흡연피해 어린이 보호대책 세워야/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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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 근처에 전철역이 있어 사람들 왕래가 많은 편이다. 남자 성인 중 열에 셋 이상은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걷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이 걱정이다. 담배를 들고 내리는 손이 아이들 눈높이로 담뱃불이 얼굴에 닿거나 담배에서 튄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기관지염, 폐렴 발생위험이 2배, 기침증상 발생률이 최고 6배, 중이염 발생위험 1.6배나 각각 높다고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과 초등학교 안은 물론 반경 일정거리 이내 금연구역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보도를 본 적이 있다. 흡연으로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000억원이 추가 지출됨에 따라 연간 수천 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부담을 지지 않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흡연피해 조사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 미성년자들의 흡연 피해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한다. 소송과 함께 담배회사가 흡연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익금 일부로 ‘흡연피해 치료비’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흡연 피해로 고통받는 미성년자 치료비와 암 등 중증질환자 보험급여 확대에 지원했으면 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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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2014-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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