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를 열다] 1970년 서울 공평동에 있던 고속버스터미널

[DB를 열다] 1970년 서울 공평동에 있던 고속버스터미널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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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이 매표소와 승하차장을 갖춘 터미널이다.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서울에는 고속버스 회사별로 터미널이 있었다. 1970년대 초 11개 고속버스 업체는 서울에서 모두 8개의 터미널을 각기 운영했다. 공평동(동양고속), 종로2가(삼화고속), 서울역 앞(한진·풍전고속), 저동(유신고속), 후암동(그레이하운드), 양동(광주고속), 을지로3가(속리산관광), 을지로6가(한일·천일·한남고속) 등이다. 을지로6가는 현재의 동대문종합시장 자리다. 사진은 1970년 5월 14일 촬영한 서울 공평동 고속버스터미널 모습이다.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터미널은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소통에 큰 방해가 되었다. 또 부지가 좁아 혼잡하다 보니 소매치기와 암표상 등 우범자들이 설쳐 문제가 되었다. 을지로6가 터미널의 경우 근처에 있던 메디컬센터(현 국립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경적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터미널을 옮기기로 하고 강북의 세 곳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반포로 옮기기로 확정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가건물 형태로 문을 연 것은 1976년 9월 1일이다. 그러나 당시 반포나 잠원동 일대는 허허벌판이었다. 승객들은 거의 모두 강북에 거주하고 있어 터미널은 경유지로만 이용됐다. 그러다 강북의 터미널을 강제 폐쇄하고 강남터미널만 이용하도록 하자 승객들은 접근성이 나빠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손성진 국장 sonsj@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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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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