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유 저작물 자원화 릴레이 제언(1)] 한류 확산, 답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다/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유 저작물 자원화 릴레이 제언(1)] 한류 확산, 답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다/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2-21 00:00
업데이트 2011-12-21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2010년 말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수집방안,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촉진, 해외 공유저작물 확보·연계 및 활용, 민관 참여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등을 담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7월엔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을 출범시켰다.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 소통하는 개방형 디지털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콘텐츠의 생산자를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란 표현은 이러한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CCL, 자발적 공유 표시방식)나 저작권 기증 등으로 인하여 특정 용도 내지 일반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뿐만 아니라 헌법, 법률, 고시, 법원의 판결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비보호저작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광의의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만료 저작물이나 기증 저작물, 저작자 스스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공공 분야에서 무료로 개방한 저작물, 비보호저작물 등 일반인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일컫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및 서명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와 공유저작물의 수집 및 나눔이 서로 배치되는 현상은 아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개개인이 무료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과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즉, 일반 수요자층이 저작권 침해의 염려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유저작물의 수집 및 나눔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의 일환이라고 본다.

예컨대 국민의 혈세로 창작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일회용 소모재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 그 성과물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 내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고 행정부가 민간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 저작물 활용을 위한 대체시장 개발-예를 들어 저작권료를 포기하는 대신 공연사업, 캐릭터사업, 앨범판매사업 등 파생산업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활용의 조화, 콘텐츠의 세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공유저작물의 나눔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 및 세계화를 통해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일부 유형의 한류콘텐츠로부터 시작된 한류의 세계화가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2011-12-21 30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