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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의 ‘문화체제개혁’, 우리에겐 기회다/김경원 CJ 경영고문

[시론] 중국의 ‘문화체제개혁’, 우리에겐 기회다/김경원 CJ 경영고문

입력 2011-12-20 00:00
업데이트 2011-12-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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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CJ 경영고문
김경원 CJ 경영고문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7기 6중전회는 내년 정권교체를 앞둔 현 지도부의 마지막 공식 정치행사였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시점이었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윤곽과 함께 중국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핵심 의제로 상정된 것은 정치도 경제도 아닌 ‘문화’였다.

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공식 문건의 제목은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문제에 대한 결의’이다. 핵심 내용은 문화산업을 ‘지주산업’, 즉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중국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소프트파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지주산업은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상회하는 산업이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2015년 GDP 규모가 55조 8000억 위안임을 감안하면, 지주산업이 되기 위해 문화산업은 향후 5년간 23%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올해 현재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약 1조 위안으로 전체 GDP의 2.78% 수준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다. 그런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주 큰 이때에 왜 중국은 문화산업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일까. 이는 자국 경제력에 비해 매우 취약한 분야가 문화적 리더십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인접국인 한국,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2강(G2)의 위치까지 경제적 위상이 상승했으나 국제무대에서의 ‘말발’이 여전히 초라한 것을 절감한 중국 지도부는 문화강국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중문화는 가치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를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바라보던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2011년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에서도 문화산업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바 있다.

하지만 ‘문화체제개혁’은 문화라는 소프트파워를 향한 ‘대망’과 함께 일견 이에 배치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름 아닌 문화계 정풍(整風)운동이다. 이는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방송의 선정성과 상업성을 규제한다는 명목 하에 내년부터 황금시간대 TV 오락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드라마 중간 광고는 금지할 것임을 예고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책도 잇따라 발표하였다. 문화산업 발전을 꾀하되, 이것이 자칫 ‘표현의 자유’ 분위기를 타고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중국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무엇보다도 중국의 문화산업 육성은 한국 콘텐츠 기업들에 여러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화산업 창달에는 벤치마킹 대상이 필요한데,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리는 미국은 어렵다는 시각이 퍼져 있는 것 같다. 대신 문화적 유사성이 크며, 최근 한류로 세계에 경쟁력을 증명해 보인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아주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당수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문화산업이 중국에서 사업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규제의 틀에 묶여 있고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것이 한국 문화산업 환경의 현주소이고 보면, 과연 이러한 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막강한 정부 지원 아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중국 문화기업들에 문화산업마저 역전당할 수 있다는 조바심마저 떠오르는 것은 기우일까.

정부도, 기업도,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상기하자. 바로 우리 눈앞에 ‘거대한 기회’가 있다.

2011-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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