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의원 행동강 령의 필요성/윤은기 동아대 행정학 교수

[기고] 지방의원 행동강 령의 필요성/윤은기 동아대 행정학 교수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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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윤리규범은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행위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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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기 동아대 행정학 교수
윤은기 동아대 행정학 교수
올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윤리적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각 지방의회에서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함과 동시에 지방의원 스스로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인 윤리특위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의원윤리 관련 법규의 행동규제를 통해 의원들이 윤리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 틀을 갖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 보유 및 거래와 겸직 등에 따른 이해 충돌이 많은 윤리 논란이 있고 이해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근본적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겸직은 ‘시민의회’와 ‘전문가의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사회적 요구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겸직에 대한 부분적·선별적 제재 규정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형평성·일관성 시비의 문제가 있다.

윤리위원회를 의원과 민간인 혼합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정치학자 데니스 톰슨은 윤리심의제도 개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나 일반시민이 의원들의 윤리심의 과정에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 몇몇 주(州) 단위 의회와 시 단위 의회에서는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의원의 윤리문제 처리에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다.

톰슨 개혁안의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는 7명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다수당 측과 소수당 측이 각각 3명을 지명하고, 이들 6명의 위원이 윤리위원회가 제안한 후보명단에서 한명을 위원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 의원윤리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러한 톰슨 개혁안의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제도화된다면, 의원들의 윤리위반에 대한 사례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지방의원 윤리강령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의원윤리 문제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 법적 규제만 강화시키고 의정 활동에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당정치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은 감소할 것이다. 관련 법규의 미비보다 윤리집행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제도적 결함이 의원윤리 상실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좀 더 전문성, 체계성, 실천성을 갖출 방안이 필요하다. 윤리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 학자 등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제도적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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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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