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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리베이트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장성구 경희대병원 교수·전 병원장

[기고] 리베이트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장성구 경희대병원 교수·전 병원장

입력 2011-04-21 00:00
업데이트 2011-04-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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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법기관까지 동원해 약값 리베이트 근절에 나섰다. 문제의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과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상이한 견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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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구 경희대병원 교수·전 병원장
장성구 경희대병원 교수·전 병원장
지난해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리베이트는 뇌물’로 규정됐다. 누가 뭐라든 리베이트가 정의로운 실체는 아니며, 따라서 근절되어야 하는 건 옳다. 다시 말해 의약품 거래에 있어 리베이트의 당위성이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일방적이며, 마치 모든 책임이 의사들에게 있는 듯 몰아붙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리베이트 근절의 배경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약값을 낮추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리베이트가 약값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 그만큼 약값이 싸지고, 보험 재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셈법이다. 얼핏 타당하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약값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절대적 권한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리베이트를 감안해 약값을 책정했다는 말인가. 정부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복제약의 가격에 이해할 수 없는 제도를 적용, 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책정하고 있다. 정부가 복제약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결정해 주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신약을 개발할 필요 없이 복제약만 잘 생산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당국은 리베이트를 근절하되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했듯 복제약값을 대폭 낮춰 약값의 적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실제로 동일 성분의 복제약이 수없이 많고, 약값도 천차만별이다. 의사들이 약제를 선택할 때는 약효와 안전성에 절대적 가치를 둔다. 당국도 알고 있듯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약효나 안전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아먹고 무조건 비싼 약만 처방한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산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 100곳 이상의 약국이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제품의 약을 환자에게 제공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진이 큰 약을 임의로 조제한 것이다. 리베이트 척결의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리베이트 척결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기대하는 일부 의료인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들의 성숙한 자세가 우리의 의료체계를 맑게 할 것임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많은 의사들에게까지 ‘리베이트 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11-04-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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