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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개혁, 기본원칙에서 해법 찾아야/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시론] 사법개혁, 기본원칙에서 해법 찾아야/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입력 2011-04-08 00:00
업데이트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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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에서 열렸고, 그 자리에 법조 3륜을 대표하는 이들이 나와 ‘6인 소위 합의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종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핵심 쟁점에 관해 각자는 종래의 입장과 논거를 되풀이해 타협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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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필자는 여기에 다시 몇 가지의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해결의 돌파구는 철저하게 기본원칙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존재 사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각 국가기관은 그 나름의 고유한 ‘존재 가치’가 있으므로 이 가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직이나 사회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그 대책은 대증요법적 처방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 행위’가 아닌 ‘특정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기본원칙에 따라 사개특위에서 문제가 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자.

먼저 대법원의 개혁과 관련,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법은 대법원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법원은 그 논거로 15인 이상의 대법관으로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그 대안으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상고인에 대한 사법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은 ‘대법원 자신을 위한’ 처방이지 ‘국민을 위한’ 처방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실효를 보장하면서도, 상고심에서의 국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독일식 대법원 구조를 도입하되 대법원을 2원화하여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법관을 한 재판부에 함께 두고, 전원합의체에는 대법관만이 참석하게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는 국회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법관의 양형 업무 특성, 즉 법관 내지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연륜과 지혜를 갖춘 편견 없는 법조인이라면, 법관의 양형이 얼마나 어렵고, 단순화∙획일화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양형 획일화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 자신이 될 것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재판을 받는 한쪽 당사자인 검찰이 이러저러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는 것은 모양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검찰과 관련하여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사∙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중수부의 여러 행태가 불만족스러웠다면 정면으로 이를 시정해 나가야 할 일이지, 어떤 제도가 ‘특정한 행위’가 아닌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평등성’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끝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발상 역시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숙한 법치국가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더욱이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적인 처방’으로서 그 합헌성과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전관예우의 근절이라는 목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로서 풀어가야 한다.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실현되면, 이 문제는 어차피 자연스레 소멸할 운명에 있다.

인재들의 집합체인 법조 3륜의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들, 우리 모두 국가의 대사를 다룸에 있어 2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각자가 몸담은 ‘기관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둘째는 서두르지 말고 ‘뜻을 세워 이를 이루는 데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2011-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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