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보안심사회’ 구현 시급하다/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기고] ‘정보안심사회’ 구현 시급하다/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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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정보 사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를 운위하며 컴퓨터 앞에 앉기 시작한 게 불과 20여년 전인데 어느새 우리 앞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까지 등장했다. 주요 도시의 지하철역이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설치된 현금입출금(ATM)기는 또 어떤가? 수수료가 비싸 그렇지 은행에 가는 수고를 상당 부분 덜어주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다. 인터넷 기반의 SNS나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가 심심찮게 새나가는가 하면 엊그제는 급기야 ATM기에서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전부터 옥션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GS칼텍스 등 주유소,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국내에서는 특히 지난 연말에 있었던 구글(Google)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건 이후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주요 쇼핑몰 ·백화점·할인마트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인 10개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얼마 전엔 학교, 경제단체, 기업 등의 100여개 서버시스템을 해킹하여 76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의 개인정보를 추적(신상털이)해 인터넷에 유포한 고교생 2명이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의 개인정보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정설이 돼 있다.

수많은 국민대중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은 기업과 단체의 윤리의식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다.

얼마 전 이른바 ‘옥션 사태’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한 사업자의 직접배상 책임을 인정치 않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판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직접배상 책임의 불인정은 기본적으로 ‘침해된 개인정보로 인한 개별적 피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지만, 예방조치의 강제 및 유출 때 의법 처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그럼에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정부 규제’란 시각에서 접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휴대전화 하나를 개통시키는 데도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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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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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앱 프로그램 ‘오빠’ 및 ‘구글 사태’에서 보듯 위치정보의 무단 수집과 제공으로 말미암은 ‘정보 인권’ 침해도 발등의 불이 됐다. 정보 사회의 ‘침해’와 ‘방어’는 ‘창과 방패’요 ‘열쇠와 자물쇠’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보 인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정보 안심 사회’를 위한 정부와 의회의 특단 조치가 시급하다.
2011-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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