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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의미/이원희 에코프론티어 본부장

[발언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의미/이원희 에코프론티어 본부장

입력 2010-12-15 00:00
업데이트 201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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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은 금년 1월에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명시한 이후 정부가 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제도이다. 정부와 산업계 간의 입장차이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도의 전략적 의미와 실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국제적 관점과 국내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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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에코프론티어 본부장
이원희 에코프론티어 본부장
국제적 관점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 협상에 조기 대응하는 부분과 자발적으로 약속한 중장기적 국가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율성 강화와 녹색성장동력의 관점에서 거래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기업들은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거래가 없을 경우 내부 저감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큰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 시스템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래기능을 추가, 각 기업별로 자체 저감과 배출권 거래가 조합된 비용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비용증가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권 거래제는 오히려 녹색기술 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여 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 계획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 등의 수단을 통하여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산업계의 우려를 씻어내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교한 기본 설계가 무엇보다 우선일 것이다.
2010-1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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