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장조례 개정안’을 생각한다/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前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기고] ‘광장조례 개정안’을 생각한다/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前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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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前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前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승했다. 선거 후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생각해 봤다. 서울시의회는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244개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수도의회다. 일각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회의론이 늘어나고 광역시 산하 구의회 폐지와 광역의회 선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개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회·정부를 향해서는 27%에 불과한 자치사무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시민에게는 최소한 의정활동 개혁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시장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광장조례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시장에게 신고만 하면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시의회 위상에 맞는 작품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의원발의 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5일 만에 전격 통과됐고,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함을 쉽게 읽을 수 있어 개혁 약속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1992년 청주시의회는 정보공개법이 없는데도 의원발의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 대법원에서 합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배경에는 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례안 발의 후에도 6개월간 여론수렴과 홍보 등의 노력을 한 결과로 서울시의회와 비교되고 있다.

 지금 논란 중인 개정안의 위법성은 의외로 뚜렷하다. 집회·시위는 집시법(약칭)에 국가공무원인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국가사무다. 이에 비해 공유재산법(약칭) 제20조는 광장에서 문화행사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공유재산법(영)은 무려 37곳에 조례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만든 게 광장조례다.

 그러나 집시법은 조례위임규정이 하나도 없고, 제15조는 문화행사 등은 집시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시위와 문화행사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 법규인 조례에 법률이 저촉되게 정하는 것은 입법 이론상 불가능하며 기초상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게 위법한 개정안을 강요하는 것은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냉면을 먹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모를 리 없다. 시장은 의회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법적 한계를 넘을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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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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