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의 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지만,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도심지 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서울시 상당수의 터널들은 통행료를 100원씩 징수하고 있었고 터널을 유료화하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행료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던 시는 대부분 터널을 약속대로 무료화하고 남산 1, 3호 터널만 통행료를 유지하되 요금을 대폭 인상해 나머지 무료화 터널들의 수입을 보전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이때 어설프게 인용된 용어가 ‘혼잡통행료’였다. 결국 100원짜리 상품을 2000원으로 인상하는 포장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남산 1, 3호 터널은 진정한 의미의 ‘혼잡통행료’가 아닌 ‘터널 통행료’에 불과했기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승용차나 도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승용차 모두 통행료를 내야 했던 것이다. ‘혼잡통행료’가 잘못된 어휘사용이라는 방증은 십년 넘게 남산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도심지 교통 혼잡이 개선되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다양한 교통정책과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가? 애초에 혼잡 완화와는 무관하게 세수확대용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혼잡통행료’ 개념은 이제 용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 전에 우회도로의 확보와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이 전제조건이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학 교수
2009-1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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