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헌재 미디어법 결정 분쟁의 끝일까/오이석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헌재 미디어법 결정 분쟁의 끝일까/오이석 사회부 기자

입력 2009-11-02 12:00
수정 2009-11-02 1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을 둘러싼 국회의장단과 국회의원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가결선포행위가)무효는 아니다.”라고 내린 결론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엇갈린 평가가 예상된 정치권은 물론 많은 네티즌들도 헌재 결정을 빗대 ‘~했지만, ~아니다.’라는 패러디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오이석 정치부 기자
오이석 정치부 기자
그동안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의 연구를 돕는 헌법연구관들은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자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9일 미디어법 결정은 과연 헌재가 이 같은 기능에 충실해 ‘분쟁의 종점’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헌재가 갖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 기능은 정치적 이유 등 여러 이유로 시작된 국가기관 간 등의 분쟁을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준 권한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9명의 재판관 중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이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춰 행사되도록 통제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적 의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은 유효, 3명은 판단 부적절, 3명은 무효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법리적인 판단만을 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을 대리하는 큰 권리 중 하나다. 헌재가 이런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헌재는 1997년 노사관계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때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12년만에 찾아온 명예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헌재가 헌법 개정 등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고된 마당에 과연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라는 지위를 지켜낼지 걱정스럽다.



오이석 사회부 기자 hot@seoul.co.kr
2009-11-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