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용산국민법정의 진실/이재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용산국민법정의 진실/이재연 사회부 기자

입력 2009-10-22 12:00
수정 200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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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 ‘수습기자’ 딱지를 달고 들어온 후배들을 몰아치면서까지 일깨워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 현상보다 중요한 건 사건 이면의 진실이란 점이다. 기자로서 존재 의미였다. ‘취재’란 단어조차 낯설었던 수습기자 시절, 선배 기자로부터 혹독하게 전수받은 금과옥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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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정책뉴스부
이재연 정책뉴스부
용산참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검찰은 이충연 철거대책위원장 등 피고인 7명에게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염병 투척 등 화재 참사의 원인이 철거민에게 있고 경찰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앞서 18일 서울 명동에선 또 하나의 법정이 열렸다. 용산 국민법정, 참사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피고인도 뒤바뀌었다. 김석기 전 서울청장 등 경찰간부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제대로 된 전말을 밝히고 사건 책임자를 가리자며 2만여명의 시민들이 기소인단에 동참했다.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별도 신청한 265명의 배심원 중 50명이 공개추첨으로 선정됐고 이날 45명이 출석했다.

재판 전후 어렵사리 시민 배심원단을 인터뷰했다. 미술을 전공한다는 대학생 박모(22·여)씨는 맑은 얼굴로 말했다. “솔직히 사회문제 잘 몰라요. 용산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말은 이어졌다. “인기 TV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상금 300만원을 걸고 재개발 이주 프로젝트에서 방영하기도 했잖아요. 연예 프로그램까지 풍자할 정도면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해져서요.”라고 말했다.

김석기 전 서울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명동 거리의 국민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국민법정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검찰이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지만 시민들의 판결과 검찰의 판단 사이, 어디에 진실이 있는 걸까. 한가지 확실한 건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오직 진실을 찾아보자고 법적 효력이 없는 거리법정에 모였다는 사실이다.

28일 오후 법원의 선고공판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재연 사회부 기자 oscal@seoul.co.kr
2009-10-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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