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의장국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종결을 선언했다. 사실상의 한·EU FTA 타결선언으로 법률서비스시장도 한·미 FTA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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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성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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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성 미국 변호사
법률시장 개방의 대응책으로 국내로펌은 대형화·전문화를 지향한다. 국내로펌간의 경쟁도 녹록지 않는 현 상황에서 외국 대형로펌의 시장진입은 큰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외국 대형로펌은 국제소송, 국제거래, 글로벌 인수·합병(M&A) 분야 등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에서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법률시장이 전면개방된 일본의 경우 중대형 로펌 상당수가 영·미계 로펌에 흡수됐다. 대부분의 일본로펌은 일본인 클라이언트를 위한 업무를 전문화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외국로펌의 경우 초기엔 외국인이 일본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로 시작해 점차 일본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업무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업무의 중심에는 일본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외국변호사가 있다.
일본 법무성은 법률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외국법사무변호사법을 시행했다. 오는 9월 국내에서 시행될 외국법자문사법의 효시가 된 법으로 외국로펌의 일본사무소 설립·운영 및 외국변호사의 활동범위, 업무수행방식 등을 규제한다. 이는 외국변호사의 일본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역할을 했고 외국변호사의 일본로펌 엑소더스를 가속화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일본 5대 토종로펌에 근무하는 총 1465명의 변호사 중 외국변호사는 59명(4%), 외국법사무변호사는 단 8명(0.5%)에 불과하다. 외국변호사 수의 감소는 토종로펌의 크로스보더 거래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법률시장 개방을 국내로펌의 글로벌화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크로스보더 거래 분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외국법자문사법의 유용성을 재고해 볼 때이다.
안준성 미국 변호사
2009-07-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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