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인하대 교수·정석물류통상연구원장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협상 자체가 순탄했고, 양측 협상팀간 의사교환 및 상호신뢰도가 높아 남은 이슈에 대해 합의도출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둘째, 지난 2년 동안 양 지역간 FTA 논의에 투입한 인적·물적 비용이 만만치 않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 어렵다. 셋째, 지난 1990년대 이미 EU는 동아시아와의 긴밀한 경제관계 형성을 중장기 통상외교 전략으로 수립했고, 한·EU FTA는 이러한 전략의 사실상 출발점이다. 넷째, 한·미 FTA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오는 6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가 공식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우리나라와의 FTA를 깨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제기된 초민감 이슈를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양측이 협상을 진행해 온 배경에 대해 궁금해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통상협상에서 종종 발생한다. 협상에서 초민감 이슈는 고위급 협상으로 넘겨 정치적 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부처간 이견조정과 일정수준 이상의 ‘주고받기’가 어렵고,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EU측이 FTA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그동안 밝혀 왔기에 우리 측은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수 있다. 결국 다른 모든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관세환급은 EU가 정치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협상전략을 짠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한·EU FTA 협상타결을 4월2일 런던 G20 정상회의의 빅 이벤트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EU 측이 내부적으로 타결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략도 엿보인다. 최근 EU가 체결한 협정에서 관세환급이 수용된 바 없고, 일부 국가들은 자동차 등의 협정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EU도 회원국간 의견 조정을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큰 폭의 양보를 했다면 협상타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협상 타결 및 관련 행사를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로 부각시키게 되면 정상회의에 앞서 미타결 쟁점들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곤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정치적 역풍이 일어나 엄청난 정치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가 바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 협상이었다.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EU와의 FTA 협상 타결시점을 연기한 것은 오히려 다행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EU FTA 합의 내용을 보면, EU에 크게 양보한 것 없이 협상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한·미 FTA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측을 설득해 마지막 남은 쟁점 하나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면 한·EU FTA는 한·미 FTA 못지않은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정석물류통상연구원장
2009-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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