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일 질병인데도 산재보험이 건강보험보다 진료비가 최대 15배, 평균 입원일수는 14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으로서 당혹감을 느낀다. 산재환자는 본질적으로 일반건강보험 환자와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 양 보험은 제도의 목적·특성 등 보험체계 자체를 단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에 입은 재해 또는 질병을 얻은 환자를 기능 회복 및 장해최소화를 통해 사회(직장)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보험은 치료기간 동안 고용불안, 본인부담금(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으로 인해 최소한의 진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양 보험은 수혜대상자의 차이도 확연히 구분된다. 건강보험은 하루라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들 대부분이 훨씬 중증의 심각한 외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인질병(주로 단일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하는 건강보험과는 다르다.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장 주병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으로서 당혹감을 느낀다. 산재환자는 본질적으로 일반건강보험 환자와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 양 보험은 제도의 목적·특성 등 보험체계 자체를 단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에 입은 재해 또는 질병을 얻은 환자를 기능 회복 및 장해최소화를 통해 사회(직장)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보험은 치료기간 동안 고용불안, 본인부담금(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으로 인해 최소한의 진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양 보험은 수혜대상자의 차이도 확연히 구분된다. 건강보험은 하루라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들 대부분이 훨씬 중증의 심각한 외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인질병(주로 단일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하는 건강보험과는 다르다.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장 주병선
2009-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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