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피의자 얼굴공개와 형평의 저울추/ 성낙인 서울대 교수 헌법학·한국법학교수회장

[시론] 피의자 얼굴공개와 형평의 저울추/ 성낙인 서울대 교수 헌법학·한국법학교수회장

입력 2009-02-06 00:00
수정 2009-02-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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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미국이나 유럽의 판례는 정식 명칭이 있다. 즉 X 대 Y라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X와 Y는 당해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지칭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판례 이름이 없다. 사건당사자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 사안을 놓고 다투는 일반 법원의 재판도 아니고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정문에서 사건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실명을 지워버렸다. 외국과 우리의 권리에 대한 관념과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은 소중하다. 자연법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인격권은 더욱 소중하다.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본질적 표지인 초상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바다에 얼굴이 한번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지울 방법이 없다. 까닭에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신원공개 결정에서 팽팽한 찬반 양론이 제기된 것도 인격권과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한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생명선이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타인을 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공적 관심사의 공익을 위한 보도가 통제돼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익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형평의 저울질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권리 주체가 각기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경우에 어느 쪽을 더 보호할 것이냐를 놓고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인격권(사생활)과 언론보도의 자유(알 권리) 모두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명제는 성립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양쪽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을 더 보호해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최근에 다수의 언론은 연쇄살인 피의자의 인격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호순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을 뿐 아니라 증거도 명백히 제시됐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물론 사진의 공개가 단순한 호기심의 발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흉악범은 반드시 밝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경각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극악무도한 범인의 초상은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혐의자의 얼굴 공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토록 논쟁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얼굴 공개는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얼굴 공개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가칭 ‘흉악범 얼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필요가 없다. 원칙이 비공개이고 예외가 공개인데, 예외를 위한 법률은 또 다른 예외를 재생산할 뿐이다. 억지로 법의 잣대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현실적 운용에서의 경직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 헌법학·한국법학교수회장
2009-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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