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문화유산 국민신탁/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문화유산 국민신탁/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01-15 00:00
수정 2009-01-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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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9세기 말 영국.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도시 개발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이 소리 없이 파괴되고 있었다. 변호사 로버트 헌터, 여류 사회활동가 옥타비아 힐, 목사 하드위크 론슬리 세 사람은 1895년 ‘역사적 가치 혹은 자연미가 있는 장소 보존을 위한 국민신탁’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다. 영국 전 국토의 1%를 소유하고 43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환경보호단체 내셔널트러스트의 기원이다. 1907년 내셔널트러스트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내셔널트러스트가 시민들의 기부나 증여로 확보한 자연·문화유산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유산으로 ‘양도불능의 원칙’에 따른 영원한 보전이 가능해졌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영국 전역에 300여개가 넘는 역사 유적과 건축물, 정원과 해안을 관리하고 있다. 2007년 12월 세계내셔널트러스트기구의 발족으로 국제적인 자연·문화유산 보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04년 시민문화유산 1호 ‘최순우(전 국립박물관장) 옛집’을 출연해 문화유산기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금, 기증으로 소중한 국민자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으로 국민신탁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 법에 의해 2007년 3월 출범한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최근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문화유산 중 방치 또는 훼손됐거나 개발위험에 처한 216곳을 선정해 보고서를 냈다. 이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27점에 불과하고 나머지 189점은 비지정 문화재다. 보전할 가치가 크지만 개발위협에 노출되거나 관리소홀로 파손위협에 직면한 것들이 태반이다. 선별과정과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국민신탁 보전대상 문화유산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 삶의 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하나둘씩 사라지는 현실에서 문화유산 지킴이들의 활동이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해 보인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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