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다/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사

[발언대]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다/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사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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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2006년 6월쯤부터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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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사
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사
발생건수가 올 10월말 기준으로 1만 1648건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189억원이나 된다.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6226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계좌 모집책과 인출책이 검거돼도 범죄를 지휘하는 본부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사기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사기 수법은 알고 보면 매우 단순하다.따라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수법에는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자녀납치 빙자형과 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유도한 다음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계좌이체 수법은 대부분 전화로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됐다.”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 “택배나 우편물이 반송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조치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인다.이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면 지시에 잘 따르라며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다.정부기관 직원이라며 피해자를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도한다.

 현금인출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 전화를 끊지 말 것과 은행원이나 누구에도 말하지 말고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 피해자를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수법도 사용한다.

 전화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자녀 납치빙자형의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이어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자녀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안전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전화로 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100% 전화사기로 간주하면 된다.어느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만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사
2008-1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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