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자치가 1991년 6월 부활된 후 17년이 지났다. 기초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지방자치 발전·정착을 위해 법을 개정,2006년 1월부터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취지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의정에 많이 참여시켜 자치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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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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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지방선거는 종전의 소선거구제에서 2∼6개 동을 하나로 묶는 중선구제로 치러져 의원들의 관할지역과 업무량이 2∼3배 늘어났다. 지방의원의 경우 시의원은 부시장, 구의원은 부구청장에 해당하는 예우를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작 의정비는 7급 공무원의 연봉보다 낮은 3000만원 안팎이었다. 이는 유급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금년에 인상된 의정비가 과도하다는 비난이 많다. 하지만 의정비는 2006년 애초에 너무 낮게 책정됐다. 몇 퍼센트 인상을 따질 계제가 아닌 것이다. 의정비 심의위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유급제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려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기초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뒷전으로 돌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비난을 의식해 의정비를 내리지 않는 지자체엔 교부금 등 재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법으로 보장된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원칙없는 애매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초의원들의 의정비에 과도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지방의원들도 가정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2006년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연 5064만원이라고 한다. 표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의정비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에만 전념토록 한다면, 어떤 유능한 전문 인재들이 보장된 직장과 사업을 버리고 지방의회에 진출하려 하겠는가. 이권개입 근절과 청렴성·정직성이 과연 보장될 수 있겠는가 염려된다.
행안부 기준대로라면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의원들 간에 의정비 차이가 많아 양극화의 병폐도 생길 것이다. 원칙없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과도하게 의정비를 삭감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게 지방자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이 다른데도 근무일수와 시간을 지방의원의 회기일수와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공무원법을 적용시킨 점은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다. 퇴직금과 주5일 근무 외에, 비상근무시 특근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 보상을 폭넓게 해준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정년없는 4년 기간의 한시적 ‘목숨’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 행정기관의 감시·비판·견제기능 등 폭넓은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생활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가려운 구석을 긁어 주어야 한다.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따로 없고 365일 공휴일도 없이 매일 24시간 긴장 속에서 시달리는 고된 직업이다. 이런 현실을 좀 알아주었으면 한다.
의정비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선거구제다. 현행 중선거구를 소선거구로 환원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소신껏 맞춤형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완전한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 활짝 꽃피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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