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또다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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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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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동료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당선됐으나 구속된 신세이고, 부산시의회도 의장단 선거를 두고 돈 봉투가 오갔다고 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시의회도 의장단 부정선거를 이유로 의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모 기초의회 의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자기 사업의 이권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주민들의 생활 정치와 행정을 책임져야 할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감투싸움에 몰두하면서 지방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를 직접 구성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이유이다. 오래 전 민주주의를 확립한 서구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 내지 훈련장이자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법정치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표현을 빌린다면 “지방자치는 그것을 주민의 손에 가까이 가져오므로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지방자치 없이도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자유정신은 가질 수 없다.”고 갈파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지도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시민정신에 바탕을 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자리잡게 된다.
반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서유럽의 그것과 다르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절대 권력에 대항해 자유를 쟁취하는 사건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 시작됐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다 보니 주민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을 헤아리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개인적 편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되고 말았다. 주민의 소중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생활방식으로 처절하게 체감한 것이 아니고 학습으로 공허하게 이해한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국민(주민)에 의한, 국민(주민)을 위한, 국민(주민)의 정부’가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정부’로 왜곡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유이다.
이제 우리의 지방의회는 철저히 주민의 필요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유능하고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러한 인사가 충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명예롭게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지도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재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그 본래적 가치인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성 개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능률성 개념을 부가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까닭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권력을 가진 자로 주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관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크게 빛날 수 있다.‘지방의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곳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서 거리낌 없이 지방의회를 선택했다는 주민의 수가 많아지는 시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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