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정권출범 초기에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어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표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옥희씨는 브로커 김모씨와 함께 사업가 A모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비례대표에 선정되지 못하자 25억원은 되돌려주고 5억원은 생활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썼다고 한다.
친인척 비리가 집권 6개월만에 일어난 것은 이례적으로, 반갑지 않은 ‘얼리버드 신드롬’이다. 청와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민정수석실에서 김옥희씨 비리 관련 풍문을 지난 6월 초에 인지하고 사실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14일 검찰에 넘겼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위설명만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형제자매들이 많다.2세들도 경제계 인사들과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각별한 분발이 촉구된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이라면 우선 관리대상이었을 텐데 대응이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
여권 관계자는 “덮어도 어차피 지나면 다 나온다. 애초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말로만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돈을 준 시점이 2∼3월인데 비리에 대한 첩보가 입수된 시점이 6월이라는 시차에 대한 궁금증도 풀려야 한다. 사업가 A씨가 30억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짚어야 한다. 청와대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검찰도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 한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8-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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