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관보에 실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다음달 초순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 농가는 한우에 비해 값이 싼 미국산 쇠고기와 힘겨운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고, 소비자들은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나 식탁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우리는 먼저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에 따른 국력 낭비와 사회 혼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쇠고기 협상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기 때문이다. 대외 협상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쇠고기 관보 게재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내장 검역 강화, 원산지 표시제 확대 조치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내장 검역 강화 기준이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 측이 혹여 개봉 검사만 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며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막연히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
내장을 30㎝ 간격으로 5개를 떼어내 조직 검사를 하고,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 소절이 확인되면 반송키로 한 방침도 손질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4개가 아닌 1개 이상에서 림프 소절이 발견되더라도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확대도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는 9월 이후 특별 단속이 끝나면 500여명의 상시 단속반이 64만여곳의 업소를 관리해야 한다. 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범위를 줄이는 등의 후속 조치가 없는 한 전시 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2008-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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