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고기/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고기/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8-04-15 00:00
수정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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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논란의 주제가 되는 개고기 식용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안악 3호분 고구려 벽화에 도살된 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시대에도 이미 개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궁중 수라상의 식단에는 구증(狗蒸)이라는 음식이 있고, 민간에서는 ‘구장’을 더위를 쫓는 최고의 음식으로 쳤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는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구장이라고 한다. 구장에 고춧가루를 타서 밥을 말아 시절음식으로 먹는다.”고 적혀 있다. 개고기가 임금님부터 서민들까지 모두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모두가 개고기를 반긴 것은 아니었다. 개고기를 금기시하는 습속 또한 줄곧 존재했던 까닭이다.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개로 환생했다는 불교 설화의 영향이 컸고 산신인 호랑이가 즐기는 개를 먹으면 호환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민간 산신신앙의 영향도 있다.

오랫동안 보양식으로 대접받아 온 개고기가 국제적 논쟁거리로 비화한 것은 88서울올림픽 때였다.1960년대 은막의 스타에서 극단적 동물보호주의자로 변신한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에서 수많은 개들이 식용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야만적인 국가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개고기 판매행위 단속 고시를 통해 보신탕과 개소주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보신탕은 대로에서 사라졌을 뿐 영양탕, 사철탕, 보양탕 등으로 불리며 골목안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가 불법이지만 고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서울시가 시내 개고기 취급 식당에 대해 처음으로 식품안전성 점검에 나서는 한편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혐오, 비혐오 식품의 차원을 떠나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비위생적인 사육과 도축, 유통을 막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과연 ‘개고기는 개고기일 뿐’일까?좀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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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8-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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