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고기/함혜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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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기자
입력 2008-04-15 00:00
수정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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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논란의 주제가 되는 개고기 식용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안악 3호분 고구려 벽화에 도살된 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시대에도 이미 개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궁중 수라상의 식단에는 구증(狗蒸)이라는 음식이 있고, 민간에서는 ‘구장’을 더위를 쫓는 최고의 음식으로 쳤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는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구장이라고 한다. 구장에 고춧가루를 타서 밥을 말아 시절음식으로 먹는다.”고 적혀 있다. 개고기가 임금님부터 서민들까지 모두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모두가 개고기를 반긴 것은 아니었다. 개고기를 금기시하는 습속 또한 줄곧 존재했던 까닭이다.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개로 환생했다는 불교 설화의 영향이 컸고 산신인 호랑이가 즐기는 개를 먹으면 호환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민간 산신신앙의 영향도 있다.

오랫동안 보양식으로 대접받아 온 개고기가 국제적 논쟁거리로 비화한 것은 88서울올림픽 때였다.1960년대 은막의 스타에서 극단적 동물보호주의자로 변신한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에서 수많은 개들이 식용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야만적인 국가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개고기 판매행위 단속 고시를 통해 보신탕과 개소주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보신탕은 대로에서 사라졌을 뿐 영양탕, 사철탕, 보양탕 등으로 불리며 골목안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가 불법이지만 고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서울시가 시내 개고기 취급 식당에 대해 처음으로 식품안전성 점검에 나서는 한편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혐오, 비혐오 식품의 차원을 떠나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비위생적인 사육과 도축, 유통을 막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과연 ‘개고기는 개고기일 뿐’일까?좀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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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8-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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