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고기/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고기/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8-04-15 00:00
수정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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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논란의 주제가 되는 개고기 식용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안악 3호분 고구려 벽화에 도살된 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시대에도 이미 개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궁중 수라상의 식단에는 구증(狗蒸)이라는 음식이 있고, 민간에서는 ‘구장’을 더위를 쫓는 최고의 음식으로 쳤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는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구장이라고 한다. 구장에 고춧가루를 타서 밥을 말아 시절음식으로 먹는다.”고 적혀 있다. 개고기가 임금님부터 서민들까지 모두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모두가 개고기를 반긴 것은 아니었다. 개고기를 금기시하는 습속 또한 줄곧 존재했던 까닭이다.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개로 환생했다는 불교 설화의 영향이 컸고 산신인 호랑이가 즐기는 개를 먹으면 호환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민간 산신신앙의 영향도 있다.

오랫동안 보양식으로 대접받아 온 개고기가 국제적 논쟁거리로 비화한 것은 88서울올림픽 때였다.1960년대 은막의 스타에서 극단적 동물보호주의자로 변신한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에서 수많은 개들이 식용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야만적인 국가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개고기 판매행위 단속 고시를 통해 보신탕과 개소주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보신탕은 대로에서 사라졌을 뿐 영양탕, 사철탕, 보양탕 등으로 불리며 골목안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가 불법이지만 고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서울시가 시내 개고기 취급 식당에 대해 처음으로 식품안전성 점검에 나서는 한편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혐오, 비혐오 식품의 차원을 떠나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비위생적인 사육과 도축, 유통을 막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과연 ‘개고기는 개고기일 뿐’일까?좀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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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8-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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