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어제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는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우리는 이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장애인의 권리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도약대가 되리라고 기대하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장애인 인권 존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의 시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장애인복지법·장애인편의증진법·직업재활법 등 장애인을 부축하는 법률이 존재해 왔다. 그렇지만 그같은 장애인 관련법들이 제구실을 다했다고 인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법 제정·시행에 앞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관한 의식을 얼만큼이나 성숙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거꾸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관련장비 설치, 근무시간 조정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이 이를 부담스러워해 장애인 고용 자체를 줄일 거라는 예상이 그 하나이다. 따라서 법의 시행도 의미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인권존중이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기본가치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함을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다. 아울러 기업·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실제적인 보완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2008-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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