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14일과 21일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 주총에서 오너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정 회장과 박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사면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현대차 지분 4.56%를 가진 여섯번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2.92%를 보유한 네번째 대주주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게 반대할 수 있도록 한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 회장과 박 회장의 이사 선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기업 오너의 전횡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도가 높아졌다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규제 다음으로 한국에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로 꼽고 있을 정도다. 사외이사나 외부감사인도 오너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며 증시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건전한 감시자로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각에서 미국의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빗대어 ‘연금 사회주의’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우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다. 새 정부의 기업친화정책에 부응하려면 기업 스스로 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2008-03-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