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사이버범죄 피해 막으려면/조대희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발언대] 사이버범죄 피해 막으려면/조대희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입력 2008-03-13 00:00
수정 200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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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이 현실 공간과 더불어 제2의 중요한 생활 무대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같은 편의 제공 이면에는 익명성과 비 대면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사기, 사이버 머니 불법 환전, 불법 대출, 음란물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각종 불법 행위 등이 그 예이다. 최근 들어 게임 아이템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와 중국 등지에는 이른바 수백대의 PC를 설치한 ‘작업장’을 마련해놓고 고용인을 활용, 아이템을 수집해 환전·알선 등으로 불법 수익을 내고 있다. 국내에는 이런 작업장이 1000여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작업장’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기업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게임 계정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사람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거래한다. 또 악성 코드를 통해 기존 게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쳐가 또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

실제로 불법 오락인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침체됐던 불법 게임장 시장은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게임 아이템이 PC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불법 행위들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방한한 로널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은 “한국에 인터폴 최초의 사이버 훈련센터를 건립해 아시아 지역 전체를 관할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 능력이 세계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평가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 상의 범죄가 만연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댓글 하나 게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상의 개인 정보 누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각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가 빨라야만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



조대희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2008-03-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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