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개편안 거부권 말할 때 아니다

[사설] 정부개편안 거부권 말할 때 아니다

입력 2008-01-23 00:00
수정 200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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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정치권의 협상이 막 시작되려는 때에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고 본다. 곧 여당이 될 한나라당은 지금 원내 2당이다.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미리 엄포를 놓은 것은 협상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행위로 비친다.

청와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과 절차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이 당선인측의 작은 정부안이 참여정부의 방만한 조직 늘리기보다 여론의 호응이 높다. 그런데도 자신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권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국회 연관 상임위별로 충분한 법개정 토의가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전 장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내 뜻과 맞지 않으니 차기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을 하라는 주장은 새정부 혼란을 방치하겠다는 이기심의 표출일 뿐이다. 현행대로 장관을 임명했다가 몇달 만에 다시 뽑고, 조직도 전면 손질한다면 국가적인 낭비가 클 것이다. 더구나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에 못하면 개편이 한참 늦어질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의 현명한 처신을 바란다.

2008-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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