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 유출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어제 삼성중공업 예인선박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쪽 모두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가해 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우리는 검찰이 ‘쌍방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책임소재를 엄중히 밝히지 못한 점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사고의 책임을 보다 정밀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삼성중공업은 사고원인을 두고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자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상악화의 조건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했고, 항해일지를 조작한 점이 드러난 상태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도 지금껏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해양오염 처리에는 오염자부담 원칙이 확고하다. 그러나 이대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피해지원액은 국제유류보상기금(IOPC)이 규정한 1차 배상한도인 최대 3000억원에 그치게 된다. 이 정도로 피해가 봉합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 150㎞의 해안이 시커멓게 오염됐다.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로 외형상 조금씩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은 어민들의 시름과 생계에 대한 막막함은 날로 깊어질 뿐이다. 이번 사고후 생계를 비관해 자살한 어민이 벌써 3명이나 된다.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 복원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지역민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책임의 소재를 엄중하게 밝혀 오염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일이다.
2008-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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