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대기환경규제 개선 시급하다/최용규기자

[중계석] 대기환경규제 개선 시급하다/최용규기자

최용규 기자
입력 2007-12-21 00:00
수정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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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대기환경 오염에는 자연적 오염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오염 비중이 적은 기업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수도권 대기환경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 소속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 이승묵 서울대 교수, 김동술 경희대 교수 등 주제발표자들은 우리나라 수도권 사업장들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정책이 오염자부담 원칙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화성 파주 이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토양 및 비산먼지, 해염(海鹽) 등 자연적 오염원이 전체 오염의 65∼82%에 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전체의 7∼16%에 이르는 등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지역은 지난 3년간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의 국가환경기준 초과 횟수가 한차례도 없었음에도 규제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전체 오염물질의 60%가 넘는 자연적 오염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염비중이 25%에 불과한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과 사업장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오염자부담원칙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특히 불법소각, 비산 먼지 등 자연적 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또한 산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규제지역 재검토와 감축목표 재설정, 사업장 할당량 재검토 등 대기환경규제정책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3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신증설에 대한 융통성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신증설이 거의 불가능하고 경기가 좋아져도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생산을 할 수 없는 등 경기 순환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규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칠레밖에 없으며, 대상 사업장도 미국의 3배에 달해 행정·관리비용의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적용 기준을 상향조정해 대상사업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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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7-1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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