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BK 수사 공정성 판단 법원에 맡겨라

[사설] BBK 수사 공정성 판단 법원에 맡겨라

입력 2007-12-13 00:00
수정 200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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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절차가 시작됐다. 정치권의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내일 표결처리키로 한 것이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기류를 감안하면 대결 시점이 ‘발의 봉쇄’에서 ‘표결 봉쇄’로 늦춰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공세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각종 민생관련 안건처리가 대선전략에 발목이 잡혀 표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치권이 한발씩 양보해 선(先)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통합신당 스스로가 소추안 발의를 철회해 주기를 당부한다.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수사검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재단했다는 뜻이다. 수사결과가 미흡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검과 대검에 항고, 재항고하거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법 절차다. 이처럼 다양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평검사 탄핵소추라는 사상 초유의 극약처방에 의존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5년 전 ‘병풍사건’ 수사검사들이 훗날 사법부의 판단결과 잘못된 수사였음이 밝혀졌음에도 승승장구하는 등 검찰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공권력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잘못이다. 당장은 분통이 터지더라도 증거와 법리로 수사결과에 맞서야 한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의 몫이다.

2007-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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